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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나이,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INFOVERSE 2023. 11. 2. 02:04
국민연금은 최소 10년을 가입해야 자격 발생, 출생 연도에 따라 수령나이 다르다 국민연금제도 국민연금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매달 일정한 금액을 납부하여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만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의무 가입대상자입니다. 대한민국 내에서 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와 사업주가 가입 대상입니다. 근로자는 월급의 일부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보험료 일부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납부 기간 10년, 나이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노령연금의 경우, 일정한 나이에 도달한 경우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바로가기 노령연금 수령나이 ~ 1952년생 만60세 1953 ~ 1956년생 만61세 1957 ~ 1960..